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무엇인지?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되는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민이고, 대출 후 1개월 내에 서울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 가능합니다. 신부 또는 신랑 1명만 1번 신청이 가능하고 대출 진행 후 전액 상환이 완료되었을 경우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조건 충족 시에는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합니다. 그럼 온라인 접속을 통해 지금 바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2. 신청 가능여부 확인하기
3. 대출금리는 얼마일까?
4. 신청 방법은? 준비서류와 접수절차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를 위해 시행하는 이자지원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취급은행은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입니다. 최대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2억 원입니다. 용도는 전세 보증금 즉 임차보증금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결혼해서 처음으로 본인 혹은 배우자 이름으로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용어가 낯설어서 접은 글을 씁니다. 최대한도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라고 하였는데, 전세보증금이 4억 일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억의 90%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최대한도가 2억이기 때문에 2억 대출이 가능합니다.
2.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신청자격에 모두 해당되는지 차례대로 체크해보면서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1.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로 서울로 전입 예정인가? |
2.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가? - 근로자 : 홈택스접속)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사업자 : 홈택스접속) 소득금액증명원 확인 - 무소득 : 홈택스접속)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확인 |
3.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인가? |
4.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인가? |
5. 서울시 내의 전세보증금이 7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주택인가? |
추가로 확인해야할 부분은 이전에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인 사람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3. 대출금리는 얼마일까?
22년 10월 04일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8천만 원 이하/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기준으로 : 1.99%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계산법 :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6%) - 이자지원금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2022년 10월 04일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보았습니다. 현시점 기준금리는 1.79%로 COFIX 공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 1.79 + 1.6 = 3.39%입니다 여기서 이자지원금리를 빼주면 최종 금리가 나옵니다.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기준금리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자지원금리는 우대금리 포함 최대 연 3.6% 이하로 가능합니다.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를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0 ~ 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 0.9% |
우대금리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1), (2) 중복은 불가하고 (1)의 경우 대출 연장 시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2)에서 최초 신청 시 임신 중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2)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1)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일 경우 : 0.2%
(2) 다자녀가구로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은 0.6% 의 추가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지원기간은 최대 10년으로 기본 2년+2년 이후에 1자녀당 2년씩 3번 연장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4. 신청 방법은? 준비서류와 접수절차
상시 접수 가능하고 일일 신청건수가 초과되었을 시에는 익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에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각 협약은행의 콜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 1599-2222/ 국민은행 : 1599-9999/ 신한은행 : 1599-8000) 홈페이지 이용 문의는 (다산콜센터 : 02-120)
신청서류는 표를 통해 한눈에 쉽게 알아보겠습니다.(주민번호 전체 표시/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분)
1. 본인과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2개 |
2.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3.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
4.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임대보증금의 5%이상) |
5.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6. 주민등록등본 |
7. 본인과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근로자의 경우) 7-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자영업자의 경우) |
8.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의 경우) 8-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 1부(근로자 외) 8-2. 소득신고 사실없음 지참(소득이 없을 경우) |
9. 가족관계증명서 |
10.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택 1 |
접수 절차입니다. 협약은행은 처음에 소개한 바와 같이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입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정말 꿀 같은 지원입니다. 해당이 되시는지 꼼꼼하게 확인 후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할 내용은 서울시의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은행 내규에 적합하지 않으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고 서류와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거절되거나 지원이 자를 반납해야 하니 확인 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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