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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생활꿀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모든 것,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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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현대인들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으로 자연스레 난임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를 포함해 주변의 친구들만 보아도 임신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 나팔관이 모두 막혀있거나, 

2) 정자 가임력이 많이 저하됐거나,

3) 여성의 나이가 많을 때

 

보통 인공수정을 건너뛰고 시험관 시술을 합니다.

자연임신이 될 확률이 10% 정도라면

인공수정은 12~15%, 시험관 시술은 20~30%의 성공률을 보입니다.

 

어느 정도 자연임신을 1년 이상 시도하고 날짜를 받아 계획 임신을 6개월 정도 진행했다면

시험관 시술을 고민할 때라고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모든 것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모든 것

하지만 쉽사리 시험관 시술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성의 몸에 좋지 않기도 하고 (과배란, 여성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등)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관시술의 비용은 1회에 250~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난임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모든 것

난임 지원 종류에 따른 자격과 신청방법

1. 소득 기준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는 지원

1) 건강보험공단 난임 지원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난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포함)
-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
-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경우에도 급여 인정하며,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50% 적용
- 난임 진단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 원인불명 난임, 여성요인 또는 남성요인 난임

지원(급여 인정) 범위

시술 유형 급여 횟수 본인 부담률 (횟수동일)
신선배아 9회 만 45세 미만 (30%)
동결배아 7회 만 45세 이상 (50%)
인공수정 5회  

* 횟수 차감기준

신선배아 - 난자채취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공난포의 경우 횟수 미차감)

동결배아 - 배아 해동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인공수정 - 자궁강 내 정자주입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1-1)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라면 모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병원에서 알아서 적용시켜 줍니다.

다만, 부부의 주민등록증과 혼인관계 증명서를 병원에 제출합니다.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자라면? 1회 지원 추가!  혹은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 제가 거주하는 서울에는 추가 지원과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부산시, 대전시 등등

 

2)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라면 추가로 1회분의 시술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위의 내용) 적용 횟수 9회를 소진한 난임부부
- 여성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지원(급여 인정) 범위

신선배아 시술비 최대 180만 원 1회 지원

시술기간 (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 동안 발생한 시술비 및 과배란 유도 약제 비용 (전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지원

2-1) 신청 방법

1.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 9회 소진여부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2. 제출용 체외수정시술 난임진단서 발부 (병원 발급)
3.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서 시술비 지원 신청 (온라인)
4. 자치구 보건소에서 심사 후 온라인상 지원 결정 승인 확인
5.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후 -> 난임 시술 병원 제출 후 시술
6. 보건소 -> 병원으로 난임시술 이후 시술비 지원금 지급

필요 서류
0. (체외수정 정부지원신청용) 난임진단서 원본 1부 (1차 신청 시에만 제출)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부 주민등록지 별도일 경우)
4. 사실상 혼인의 경우
4-1)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4-2)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4-3) 사실상 혼인이면서 시술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혹은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중 1부

3)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 국가 및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대상
- 여성나이 만 44세 이하 (2023년 기준 7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자

지원(급여 인정) 범위

치료기간 3개월 집중치료/ 2개월 관찰기간으로

치료기간 중 첩약비용의 90% (최대 1,192,330원) 지원

1년에 1회/ 1인당 최대 2회까지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0.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사전 선별 검사지 (남/ 녀 각각 제출)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사전 선별 자가 점검 후 출력
2.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 (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진단서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 시(부부치료) 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3. 검사결과지 제출 :  보건소 문의 후 검사 실시 
- 남성 : CBC, LFT, FBS, Bun/Cr, B형 간염검사, 정액검사
- 여성 : CBC, LFT, FBS, Bun/Cr, B형 간염검사, AMH(난소기능검사), 풍진면역검사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4.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5. 사실혼 부부의 경우 :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2. 소득 기준 확인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1) 보건소 난임부부 의료비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뿐만 아니라, 비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부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는 기준중위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자격대상으로 선정됩니다.

기본적인 지원 범위와 기준이 같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나 경기도 광주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이라 받을 수 없는 부부에게도 혜택을 준다고 하니, 관할 보건소에 꼭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월분 고지금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및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자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표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 부부 중 한 명이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가입자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직장으로 등록된 맞벌이 부부인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사람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부부가 직장과 지역 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  부부 보험료 합산

- 부부가 직장과 지역 가입자(자영업)로 등록된 맞벌이 부부인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사업자등록증명원제출)

- 부부 중 프리랜스 등 근로소득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프리랜서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출) 

 

 

지원(급여 인정) 범위

  급여 횟수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횟수 차감기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하며,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되어 정부지원 불가능합니다.

 

시험관 시술,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중 90% 범위 안에서 지원이 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배아 동결비 (30만 원 한도), 착상보조제 (20만 원 한도), 유산방지제 (20만 원 한도) 지원합니다.

시술 금액이 남아도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으니, 약제비 청구로 빠짐없이 사용해야겠습니다.

2-1) 신청 방법

온라인/ 모바일 : 정부 24 -> 원스톱서비스 -> 맘 편한 임신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부부 공인(공동) 인증서 필요, 필요서류 확인 후 첨부

 

방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필요 서류
0.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방문하여 작성)
1. 난임 진단서(원본) 1부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2. 부부 별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3. 부부 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원본대조필 학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4.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 (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6. 휴직 시 휴직증명서 1부
7.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상세) 당사자 별 각 1부
9.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를 제출)
*사실혼 확인 보증서 :  보증인 2명 , 보증인 신분증 사본
10.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중 1부

-> 지원 신청 후 (시술비 청구 시 구비서류) *시술 종료 후 1달 이내 청구

1. 주민등록초본
2. 시술비 청구서 (방문하여 작성)
3. 지원결정통지서 사본
4. 시술확인서 원본
5. 시술 의료기관 발급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6.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7. 통장사본

지금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낮은 출산율과 난임부부가 증가하는 만큼, 난임부부 국가 지원 사업도 점차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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