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현대인들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으로 자연스레 난임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를 포함해 주변의 친구들만 보아도 임신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 나팔관이 모두 막혀있거나,
2) 정자 가임력이 많이 저하됐거나,
3) 여성의 나이가 많을 때
보통 인공수정을 건너뛰고 시험관 시술을 합니다.
자연임신이 될 확률이 10% 정도라면
인공수정은 12~15%, 시험관 시술은 20~30%의 성공률을 보입니다.
어느 정도 자연임신을 1년 이상 시도하고 날짜를 받아 계획 임신을 6개월 정도 진행했다면
시험관 시술을 고민할 때라고 합니다.
하지만 쉽사리 시험관 시술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성의 몸에 좋지 않기도 하고 (과배란, 여성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등)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관시술의 비용은 1회에 250~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난임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 지원 종류에 따른 자격과 신청방법
1. 소득 기준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는 지원
1) 건강보험공단 난임 지원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난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포함)
-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
-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경우에도 급여 인정하며,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50% 적용
- 난임 진단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 원인불명 난임, 여성요인 또는 남성요인 난임
지원(급여 인정) 범위
시술 유형 | 급여 횟수 | 본인 부담률 (횟수동일) |
신선배아 | 9회 | 만 45세 미만 (30%) |
동결배아 | 7회 | 만 45세 이상 (50%) |
인공수정 | 5회 |
* 횟수 차감기준
신선배아 - 난자채취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공난포의 경우 횟수 미차감)
동결배아 - 배아 해동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인공수정 - 자궁강 내 정자주입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1-1)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라면 모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병원에서 알아서 적용시켜 줍니다.
다만, 부부의 주민등록증과 혼인관계 증명서를 병원에 제출합니다.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자라면? 1회 지원 추가! 혹은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 제가 거주하는 서울에는 추가 지원과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부산시, 대전시 등등
2)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라면 추가로 1회분의 시술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위의 내용) 적용 횟수 9회를 소진한 난임부부
- 여성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지원(급여 인정) 범위
신선배아 시술비 최대 180만 원 1회 지원
시술기간 (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 동안 발생한 시술비 및 과배란 유도 약제 비용 (전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지원
2-1) 신청 방법
1.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 9회 소진여부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2. 제출용 체외수정시술 난임진단서 발부 (병원 발급)
3.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서 시술비 지원 신청 (온라인)
4. 자치구 보건소에서 심사 후 온라인상 지원 결정 승인 확인
5.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후 -> 난임 시술 병원 제출 후 시술
6. 보건소 -> 병원으로 난임시술 이후 시술비 지원금 지급
필요 서류
0. (체외수정 정부지원신청용) 난임진단서 원본 1부 (1차 신청 시에만 제출)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부 주민등록지 별도일 경우)
4. 사실상 혼인의 경우
4-1)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4-2)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4-3) 사실상 혼인이면서 시술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혹은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중 1부
3)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 국가 및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대상
- 여성나이 만 44세 이하 (2023년 기준 7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자
지원(급여 인정) 범위
치료기간 3개월 집중치료/ 2개월 관찰기간으로
치료기간 중 첩약비용의 90% (최대 1,192,330원) 지원
1년에 1회/ 1인당 최대 2회까지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0.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사전 선별 검사지 (남/ 녀 각각 제출)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사전 선별 자가 점검 후 출력
2.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 (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진단서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 시(부부치료) 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3. 검사결과지 제출 : 보건소 문의 후 검사 실시
- 남성 : CBC, LFT, FBS, Bun/Cr, B형 간염검사, 정액검사
- 여성 : CBC, LFT, FBS, Bun/Cr, B형 간염검사, AMH(난소기능검사), 풍진면역검사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4.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5. 사실혼 부부의 경우 :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2. 소득 기준 확인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1) 보건소 난임부부 의료비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뿐만 아니라, 비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부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는 기준중위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자격대상으로 선정됩니다.
기본적인 지원 범위와 기준이 같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나 경기도 광주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이라 받을 수 없는 부부에게도 혜택을 준다고 하니, 관할 보건소에 꼭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월분 고지금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및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자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표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 부부 중 한 명이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가입자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직장으로 등록된 맞벌이 부부인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사람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부부가 직장과 지역 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 부부 보험료 합산
- 부부가 직장과 지역 가입자(자영업)로 등록된 맞벌이 부부인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사업자등록증명원제출)
- 부부 중 프리랜스 등 근로소득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프리랜서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출)
지원(급여 인정) 범위
급여 횟수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신선배아 | 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 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횟수 차감기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하며,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되어 정부지원 불가능합니다.
시험관 시술,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중 90% 범위 안에서 지원이 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배아 동결비 (30만 원 한도), 착상보조제 (20만 원 한도), 유산방지제 (20만 원 한도) 지원합니다.
시술 금액이 남아도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으니, 약제비 청구로 빠짐없이 사용해야겠습니다.
2-1) 신청 방법
온라인/ 모바일 : 정부 24 -> 원스톱서비스 -> 맘 편한 임신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부부 공인(공동) 인증서 필요, 필요서류 확인 후 첨부
방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필요 서류
0.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방문하여 작성)
1. 난임 진단서(원본) 1부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2. 부부 별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3. 부부 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원본대조필 학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4.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 (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6. 휴직 시 휴직증명서 1부
7.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상세) 당사자 별 각 1부
9.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를 제출)
*사실혼 확인 보증서 : 보증인 2명 , 보증인 신분증 사본
10.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중 1부
-> 지원 신청 후 (시술비 청구 시 구비서류) *시술 종료 후 1달 이내 청구
1. 주민등록초본
2. 시술비 청구서 (방문하여 작성)
3. 지원결정통지서 사본
4. 시술확인서 원본
5. 시술 의료기관 발급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6.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7. 통장사본
지금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낮은 출산율과 난임부부가 증가하는 만큼, 난임부부 국가 지원 사업도 점차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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