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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생활꿀팁

국민임대 아파트(2)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 한눈에 확인하기

by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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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아파트 지원자격이 된다면, 이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자격이 되는지 우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 아파트(1) 지원자격 및 선정방법 한눈에 확인하기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여도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요즘 시대에, 30년 거주를 할 수 있는 국민임대아파트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노후 준비가 안된 부모님을 위해 지원자격을 알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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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으로 적용되는 주의사항은

 

1.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2.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본)는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보이도록 '공개' 발급해야 합니다.

3. 홈페이지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후에도 등기로 공통 서류 및 별도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격'처리됩니다.

국민임대 아파트(2)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

1. 기본 서류(공통 서류) 3가지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2)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발급처 -> 서울 주택 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우편발송

 

위의 서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합니다.

- 대상자 전원 정자로 성명 작성 또는 인감날인(인감증명서 제출)

- 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 서명

- 만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 가점,

사회 취약계층 가점 중 '노부모 부양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신청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에 동의(서명) 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 및 접수 거부됩니다.

위의 동의서를 공인인증서로 동의 시 원본 미제출 가능하지만,

스캔으로 업로드할 경우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로 주민번호 '공개' 발급)

발급처 -> 주민센터 및 인터넷 발급

2. 기본 서류(해당자만 제출)

1) 임신진단서

(부양가족 및 미성년 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구성원 수로 인정받은 자에 한해 제출합니다.)

발급처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임신확인서 및 진료내역 확인서는 불가합니다.

- 임신 주수 및 태아 수가 기재된 임신진단서 원본이어야 합니다. 

 

2) 예비 가구 구성 확인서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일부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로 당첨 이후 세대 분리 예정인 신청자)

발급처 -> 서울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외국인인 경우 제출)

발급처 -> 주민센터 혹은 출입국관리사무소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4)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상~50제곱미터 미만 주택 신청의 경우)

발급처 -> 주민센터 혹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3.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증빙서류(대상자만 제출)

1) 장애인증명서(등록일 기재)

(장애인의 경우)

발급처 -> 주민센터

 

2)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 7급까지 판정받은 사람)

발급처 -> 국가보훈처 각 보훈지청

 

3) 5.18 민주유공자 확인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 14급까지 판정받은 사람)

발급처 -> 국가보훈처 각 보훈지청

 

4) 지원대상자 확인원 (12/07/01 이전 등록자)

    보훈보상 대상자 확인원 (12/07/01 이후 등록자)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 ~ 7급까지 판정받은 사람)

발급처 -> 국가보훈처 각 보훈지청

 

5)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받은 사람)

발급처 -> 국가보훈처 각 보훈지청

 

4. 가점 대상자 준비서류(대상자만 제출)

1) 피부양자의(노부모) 가족관계 증명서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한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급처 -> 주민센터

 

2)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중소제조업체 가입분)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 기업부 발급 본)

     제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등)

 *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불가 시 점수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급처 -> 건강보험공단/ 해당 직장/ 중소벤처기업부(전화 : 1357)/ 등기소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3) 공제부금 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로 근로일수 252일을 1년으로 봄)

발급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화 : 1666-1122)

 

4)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발급처 -> 주민센터

 

5) 한부모가족 증명서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발급처 ->  주민센터

 

6) 일본군 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발급처 ->  여성가족부

 

7)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 90%, 2인 80%)이며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발급처 -> 해당 구청

 

8)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외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

*사전에 생계 및 의료급여 등을 신청하여 결정사항 통지서 수령 필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으로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발급처 -> 주민센터

 

9) 추천서(자치구 확인)/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 90%, 2인 80%)이며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발급처 -> 아동복지시설의 장 혹은 해당 구청

 

10)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복지대상 급여 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 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우선 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발급처 -> 주민센터 혹은 건강보험공단

 

11) 생계 혹은 의료급여 외의 수급자 증명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외의 수급자)

발급처 -> 주민센터

 

12)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 확인서, 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계층)

발급처 -> 주민센터

12-1) 혹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확인서(책정 기간 기재)

(차상위 계층) 

발급처 -> 건강보험공단

 

13) 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1면 사본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계약자)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발급처 -> 본인

 

14) 장애인증명서(등록일 기재 필수) 

(장애인)

발급처 ->  주민센터

 

이외에 국토교통부 장관 혹은 서울시장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1인 90%, 2인 80%)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는 따로 제출서류가 없습니다.

이는 공사에서 관할 보훈지청으로 따로 의뢰하여 공문 회신을 통해 가점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5. 국민임대 아파트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서울 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에 접속)

- 준비물 : 공동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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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신청 (중증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한해서만 가능)

* 신청 단지의 방문 청약 접수일 확인 후 내방해야 하며, 대기시간 5시간 이상 생길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본인 방문 시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공통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 도로명 주소,

서울시 전입일,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납입회차 사전 숙지 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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